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까지 소개해드렸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면 신청 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신 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이 조금은 다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은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1, 2 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1년간 제공받습니다. 다른 점은 1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2 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
구분 | 1 유형 | 2 유형 |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취업활동비용 | x | o |
- 1 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 2 유형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1 유형 지원 대상자는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요건 심사형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여야 함.) 아래 표로 보기 좋게 정리해 드렸으니 자신이 1 유형에 해당되는지와 함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
청년 | 비경제활동 | ||
나이 | 15 ~ 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본인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2 유형 지원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 |||
구분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나이 | 15 ~ 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
취업경험 | 무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또는 1 유형과 2 유형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취업지원관리 > 신청현황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순으로 들어가 줍니다. 글 하단에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제도 안내 동영상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주셔야 합니다. 영상 시청 후에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다시 누르면 취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방문 전 가고자 하는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등록과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완료 후에는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서 제출 날짜로부터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수급절차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 고용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시
- 사후관리 : 미취업자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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