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퇴직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퇴직금을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와 함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한 계산방법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 / 365입니다. 이때 평균임금 계산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로 계산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x 30 x 근무일수/365
-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상여금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모든 상여금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는 받은 상여금의 합계 중 12분의 3만 반영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쉽고 자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해 보시면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모두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와 함께 퇴사 전 3개월 기간 및 일수를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임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간별 일수가 15일, 20일 등 완전한 한 달이 아니라면 일할 계산해서 입력해줘야 합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한 달 월급 x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으로 계산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기재하는 곳에는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기본급으로 포함시켜 입력하고, 연장수당과 같이 고정적이지 않은 급여는 기타 수당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어주셔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요.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2분의 3으로 계산되어 평균임금에 추가가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퇴직 전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를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입력란에는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3개월 임금 총액과 연간상여금 및 연차수당 입력란까지 모두 작성하신 후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입력란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란 비워두시고 계산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고, 더 큰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설정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1일 통상임금란에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자동으로 선택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기한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계신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 가기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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