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 및 복지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연중 언제든 신청하셔서 월 32만 원 ~ 51만 원 정도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도 가능하니 아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신 분들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소득 및 재산 등 전체 노인의 하위 70%)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단독 가구 일 경우는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일 경우는 323.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여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 |
단독 노인 가구 | 202만 원 |
단독 부부 가구 | 323.2만 원 |
소득인정액이란 단지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 사업, 재산,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모든 재산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가구유형,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
- 별정우체국 직원
- 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금액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전년도 보다 5.1%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 단독으로 받게 될 경우는 월 32만 3,180원을 받게 되며, 노인 부부가 받게 되는 금액은 월 51만 7,080원입니다.
- 노인 단독 가구 : 월 32만 3,180원
- 노인 부부 가구 : 월 51만 7,080원
국민연금 미수령자,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월 484,770원 이하인 자,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령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동시 수령 시 :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국민연금 동시 수령 시 :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문신청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또한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연락 후 연금 신청을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집에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계약자만 해당)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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