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알고 계시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비를 일정 금액 제공함으로써 생계 불안 해소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란 일정기간 동안 이직 전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으로는 해당될 시에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장 폐업 예정, 차별대우, 건강상의 이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이는 나이와 일한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일 (약 4개월) ~ 최장 270일 (약 9개월)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아래 구직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일 때 몰래 취업해 추가 소득을 얻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면 지급받았던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신청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 신고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험료 납부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다음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이전 납부실적까지 합산되어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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