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정보 / / 2023. 5. 3. 23:0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알아보기

근로를 하다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확한 주휴수당 지급조건까지 끝까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1주일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유급휴일에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급여의 평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주 5일 근무를 하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할 때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2023년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8시간 x 9,620원으로 계산되어 76,96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5일 근무 주급은 76,960원 x 6일로 계산되어 461,760원이 됩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 8(근무시간) x 9,620원(최저시급) = 76,960원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화는 7시간, 수~금은 6시간 근무를 하여, 주 32시간 일할 때는 32시간/5일(근무일수)을 계산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시급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주휴수당은 32시간/5일 x 9,620원으로 계산되어 61,568원이 됩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본인의 주휴수당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급 조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개근 시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 시 일주일에 15시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가 충족되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접하는 사람공장 근로자사무실 전경

따라서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추후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 근무 등을 하게 될 때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주 15시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근무시간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등에 업은 사람 모형동전 위 계산기근로자 두 명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기 및 주휴수당 계산방법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고, 계산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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