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및 납부방법, 조회, 계산기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재산세는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은 보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일로 매년 2번,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기준인 6월 1일은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6월 1일 전후로 재산세 납부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시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재산세는 매도자 즉,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내게 됩니다.
하지만 5월 31일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수자 즉,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소유권 날짜 기준은 등기 날짜와 잔금 납부일 중에서 더 빠른 날짜로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을 진행한 뒤 상단에 납부하기> 지방세를 클릭해 주세요. 조회기간, 납기일 등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재산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진행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SMS인증 등 편한 것으로 선택)
3.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4.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보유 재산 종류에 따라서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 달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되고, 20만 원 이상이라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납부기간을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 (1/2), 9월 16일 ~ 9월 30일 (1/2) |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와 납부기간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납부방법은 크게 총 3가지로 직접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분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3%로 추가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제 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크게 3단계를 통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부담상환 적용
계산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부담상환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 (금액, 가격, 수량 등)
- 시가표준액 : 지방세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주택가격 시세 및 지방 재정 여건 고려해 결정)
- 세부담상환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 (세금 부담 완화)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공정시가액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 x 60%(공정시가액비율) 1주택자 경우 (2023기준) - 3억 이하 : 43% -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됩니다.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세율은 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됩니다. 표준세율은 공시가 9억 원 초과, 다주택자, 법인이 해당되고, 특별세율은 공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자에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맞게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이외의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0.2 ~ 0.5%
- 건축물 : 0.25% (골프장 및 고급 오락시설 4%,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
- 선박 : 0.3% (요트 등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 별장 : 4%
세부담 상한 적용
주택 | 개인소유 |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6억원 초과 | |
세부담상한비율 | 105% | 110% | 130% |
세부담상한제는 토지, 건축물은 150%이며, 주택의 경우는 개인 소유 시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입니다. 법인은 2022년도부터 공시가격 상관없이 150%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일 및 납부방법, 조회, 계산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재산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 보시고 기간 맞춰서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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