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뿐만 아니라 신청대상 및 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 가사, 인지 등의 활동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만 65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신체, 가사, 인지 활동 중 알맞은 것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정 기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단 방문 신청방법 및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공단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단 방문 신청 시에는 지역별 가까운 공단지사를 찾아서 방문하면 되는데요.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지참하셔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 |
본인이 신청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 - 가족, 친족 신분증 - 공문원/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
공통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또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 참고할 것은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따로 마련된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는 가능하나 상담 및 업무를 지원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도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면 위 지사를 제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신청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직접 신청이면 본인 신청, 가족 등 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단, 인터넷 대리 신청은 가족 관계일 경우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등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니 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는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종류는 인정 신청으로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 65세 미만일 경우는 노인성질병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단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신청을 하게 되면 2~3일 내로 공단에서 방문조사 날짜를 안내해 줍니다. 방문 날짜에 맞춰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방문조사를 실시해 점수를 체크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며, 방문조사 항목은 아래 표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등급 판정이 나오는 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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